도주치상
승소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던 중,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법을 잘 모르는 저를 대하듯 말도 안 되는 소액의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해 왔습니다.
도주치상
승소
의뢰인은 평일 오전 7시경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진해 온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뺑소니) 처리를 감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에 쓰러져 우측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힌 가해자는 면허정지 수준 수치의 음주운전자로 밝혀졌으며, 도주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여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신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