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신속한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보험사 대응,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 전략적 접근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보험사 대응,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 전략적 접근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형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이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구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 운전,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보도침범, 보도통행방법위반이 있습니다.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 내지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의미하며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급부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위자료 산정 기준은 사망자, 식물인간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피해자가 과실이 없을 때의 기준이 된 일정 액수를 정한 다음 구체적인 후유장해의 부위 및 그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전담 재판부가 2015. 3. 1. 발표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건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위 기준일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 사고부터 과실 없는 피해자가 사망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을 경우 1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6. 10. 24.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하여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중상해시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 금액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하여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결정은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위자료의 예측 가능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인신사고의 위자료액수를 이처럼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재판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위자료 산정 기준은 사망자, 식물인간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피해자가 과실이 없을 때의 기준이 된 일정 액수를 정한 다음 구체적인 후유장해의 부위 및 그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전담 재판부가 2015. 3. 1. 발표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건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위 기준일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 사고부터 과실 없는 피해자가 사망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을 경우 1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6. 10. 24.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하여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중상해시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 금액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하여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결정은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위자료의 예측 가능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인신사고의 위자료액수를 이처럼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재판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
운전면허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 결격기간 | 사유 |
|---|---|
| 5년 |
사람을 사상 +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과로운전,공동위험행위 + 사람사상 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결격자 + 사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4년 |
(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운전∙공동위험행위)이외의 사유 + 사고후미조치 |
| 3년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2회 이상 교통사고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강도 |
| 2년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 2회이상 부정면허취득, 자동차 절도∙강도, 면허시험대리응시 |
| 1년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 공동위험행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
운전면허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
| 1년간 | 121점 |
| 2년간 | 201점 |
| 3년간 | 271점 |
정지처분 개별기준
| 위반사항 | 벌점 |
|---|---|
| 음주운전(0.03%~0.08%미만) | 100점 |
| 자동차 등 이용하여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으로 입건 | |
| 속도위반(60km초과) | 160점 |
| 공동위험행위 | 40점 |
| 난폭운전 | |
| 중앙선 침범 | 30점 |
| 속도위반(40km~60km 이하) |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15점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
| 신호∙지시위반 | |
| 속도위반 | |
|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 20 km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 |
|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생계형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해질 경우,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여,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 되는 운전자에 한함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100% 이상에서 운전
② 벌점누계 :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③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면허취소가 된 경우
※ 제외 요건
① 혈중 알코올농도 0.120% 초과
② 주취 운전 중 인피사고 발생
③ 음주측정 요구 블응 혹은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 음주경력이나 3회 이상 인피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 음주면허 행정처분심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⑥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전력이 있는 경우
※기간 : 처분 날로부터 60일 이내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100% 이상에서 운전
② 벌점누계 :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③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면허취소가 된 경우
※ 제외 요건
① 혈중 알코올농도 0.120% 초과
② 주취 운전 중 인피사고 발생
③ 음주측정 요구 블응 혹은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 음주경력이나 3회 이상 인피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 음주면허 행정처분심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⑥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전력이 있는 경우
※기간 : 처분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별도의 대상을 정하지 않으며
모든 처분 자에게 기회를 부여함.
※ 대상 : 제한 없음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또는 0.100% 이상에서 운전
②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③ 뺑소니 :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거나,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④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⑤ 음주측정 불응 :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
⑥ 경찰의 부당 및 위법한 행위 :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한 경우
※기간 : 처분 날로부터 90일 이내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또는 0.100% 이상에서 운전
②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③ 뺑소니 :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거나,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④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⑤ 음주측정 불응 :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
⑥ 경찰의 부당 및 위법한 행위 :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한 경우
※기간 : 처분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 요점
①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할 것
②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을 것
③ 취소소송은 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함.
④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 전치주의)
①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할 것
②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을 것
③ 취소소송은 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함.
④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 전치주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 2조 제 1항 관련)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 |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감봉 - 견책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흥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
정직 - 감봉 |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감봉 - 견책 |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해임 - 정직 |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상해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정직 - 감봉 | |
| 중상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
| 사망사고의 경우 | 해임 - 강등 |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정직 |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강등 - 정직 | ||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감봉 - 견책 |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정직 - 감봉 |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감봉 - 견책 |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해임 - 정직 |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상해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정직 - 감봉 |
| 중상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
| 사망사고의 경우 | 해임 - 강등 |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정직 |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강등 - 정직 |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흥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흥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징계의 감경기준 (제 4조 관련)
| 제 2조 제 1항 및 제 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 제 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
|---|---|
| 파면 | 해임 |
| 해임 | 강등 |
| 강등 | 정직 |
| 정직 | 감봉 |
| 감봉 | 견책 |
| 견책 | 불문(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