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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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신속한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보험사 대응,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 전략적 접근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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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이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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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구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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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 운전,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보도침범, 보도통행방법위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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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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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 내지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의미하며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급부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위자료 산정 기준은 사망자, 식물인간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피해자가 과실이 없을 때의 기준이 된 일정 액수를 정한 다음 구체적인 후유장해의 부위 및 그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전담 재판부가 2015. 3. 1. 발표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건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위 기준일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 사고부터 과실 없는 피해자가 사망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을 경우 1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6. 10. 24.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하여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중상해시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 금액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하여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결정은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위자료의 예측 가능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인신사고의 위자료액수를 이처럼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재판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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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결격기간 사유
5년

사람을 사상 +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과로운전,공동위험행위 + 사람사상 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결격자 + 사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년

(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운전∙공동위험행위)이외의 사유 + 사고후미조치

3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2회 이상 교통사고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강도

2년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 2회이상

부정면허취득, 자동차 절도∙강도, 면허시험대리응시

1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

공동위험행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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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정지처분 개별기준
위반사항 벌점
음주운전(0.03%~0.08%미만) 100점
자동차 등 이용하여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으로 입건
속도위반(60km초과) 160점
공동위험행위 40점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30점
속도위반(40km~60km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5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 20 km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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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해질 경우,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여,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 되는 운전자에 한함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100% 이상에서 운전
② 벌점누계 :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③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면허취소가 된 경우

※ 제외 요건
① 혈중 알코올농도 0.120% 초과
② 주취 운전 중 인피사고 발생
③ 음주측정 요구 블응 혹은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 음주경력이나 3회 이상 인피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 음주면허 행정처분심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⑥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전력이 있는 경우

※기간 : 처분 날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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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별도의 대상을 정하지 않으며
모든 처분 자에게 기회를 부여함.

※ 대상 : 제한 없음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또는 0.100% 이상에서 운전
②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③ 뺑소니 :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거나,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④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⑤ 음주측정 불응 :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
⑥ 경찰의 부당 및 위법한 행위 :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한 경우

※기간 : 처분 날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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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요점
①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할 것
②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을 것
③ 취소소송은 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함.
④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 전치주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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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기준 (제 2조 제 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봉 -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흥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 - 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감봉 - 견책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 - 감봉
중상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 - 강등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봉 - 견책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정직 - 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감봉 - 견책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 - 감봉
중상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 - 강등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 - 정직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흥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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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감경기준 (제 4조 관련)

제 2조 제 1항 및 제 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 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면 해임
해임 강등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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